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의 줄도산을 초래한 ‘키코 사태’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사유로 ‘원금 손실액 최대 41% 배상’을 결정했으나 은행은 배상을 거부했는데요. 최근 은행에서 잇따라 피해기업에 대한 보상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폴리뉴스에서 확인해봤습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