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제도 도입은 헌법 개정사안,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제도 개선”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19일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 탄핵> 국민청원에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45만9,416명이 동의한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 법관 3인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와 함께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 제도의 입법화, 대법관 선출제 입법화 청원 답변에서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재에서 심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또 “헌법 제65조제1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장·헌재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는 배심원 제도 입법화 등의 요구에 대해 “법원을 구속하는 미국식 배심원제도 도입과 대법관 선출제 입법화 요청은 헌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우리 헌법 제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 제104조제2항에서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불가하다는 답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이 직업 법관과 함께 일정한 범죄에 관한 재판에 참여하여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평결을 할 수 있다”며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법정화, 배심원 평결의 효력 강화 등을 담은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는 등 논의가 진행 중이다. 청원을 참고하여 향후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는 22만3,592명이 동의한 <판사 및 검사 자녀 입시비리 전수 조사> 국민청원 답변에서는 “판사 및 검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비위가 있을 경우 감찰이나 징계의 대상이 되고,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며 “20대 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관련,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고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실태 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2019년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며 “2024학년도 대입전형까지는 교사추천서·자기소개서·자율동아리·수상경력 등의 반영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대입전형자료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입시 공정성 강화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공립·사립대학 등 공공기관의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 ‘학위수여’, ‘연구실적 인정’ 등을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라며 고위 공직자 비리에 대한 제도 개선 강화도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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