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67년 코끼리는 그대로 묵묵히 지나갔다"
조국, 尹 향해 "멸종된 '검치(檢治)' 호랑이가 될 것"

(왼쪽부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왼쪽부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조국 두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통한 검찰 수사권 폐지 반대 표명을 두고 즉각 비판에 나섰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코끼리를 의인화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법안을 반발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법치(法治)로 포장된 '검치'를 주장하면 검찰은 멸종된 '검치(檢治)' 호랑이가 될 것이다"고 힐난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커다란 검은 점을 지닌 코끼리 한마리가 나타났다"며 "진짜 코끼리가 검다! 방금 내 눈으로 보았네. 뭐? 거짓말 마, 코끼리는 희다. 검다니까! 내 직을 걸고 장담하는데 힘 센 코끼리는 검어야 해. 사람들끼리 언쟁이 붙었다"고 적었다. 

이어 추 전 장관은 "큰 귀를 너울거리며 코끼리는 뚜벅 뚜벅 앞만 보고 지나갔다. 그러자 귓등으로 들리는 소리, 코리끼리가 너무 빠르다! 이상한 놈인가봐!"라고 말했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67년 서커스단을 따라 해외문물을 다봐 온 코끼리"라며 "다른 나라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소란을 뒤로하고 코끼리 걸음 그대로 묵묵히 지나갔다"고 했다. 

이는 같은날 공개된 윤 총장의 국민일보와의 인터뷰 내용 중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반발한 것을 겨냥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전 장관이 게시한 글에서 코끼리는 수사,기소권 분리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빗댄 것으로 해석된다. 

추 전 장관이 이날 말한 '67년'은 지난달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급한 바 있다. 

추 전 장관은 지난달 24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엄상섭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었다"며 "그 조만간이 어언 67년이 지나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국 "검찰, 멸종된 '검치(檢治)' 호랑이가 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윤 총장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반대 표명에 대해 "법치(法治)로 포장된 '검치'를 주장하면 검찰은 멸종된 '검치(檢治)' 호랑이가 될 것이다"며 비판했다. 

검치호랑이는 4000만 년 전에서 1만년 전까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고양이과의 육식동물이다. 조 전 장관은 윤 총장을 향해 멸종된 '검치' 호랑이 신세가 될 것이라며 동음이의어를 이용해 비판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정부 시절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하면 '법치'가 붕괴된다고 했지만 명문화 이후 붕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이후 공수처를 설치하면 '법치'가 무너진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가 설치됐지만 무너지지 않은 점"과 함께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 '법치'가 몰락한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관련 법이 개정됐으나 법치가 몰락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법치'는 '검치(檢治)'가 아니다"며 "OCED 국가 대부분의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은 기소권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직접수사권 보유는 예외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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