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div>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사진=연합뉴스. </strong>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 산자중기위 소위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중소벤처소위를 열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지되는 기술유용행위를 구체화하고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서면으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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