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발산근린공원에서 서울도시주택공사(SH) 마곡지구 분양원가 인상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진=연합>
▲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발산근린공원에서 서울도시주택공사(SH) 마곡지구 분양원가 인상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진=연합>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9일 서울시장 재직 당시 가족과 처가의 땅 투기에 관여했다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측의 의혹 제기에 대해 "악의적 명예훼손이자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오 후보는 이날 박영선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은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10년 전에 제기했던, 이미 다 해명되고 소명돼 사실이 아닌 게 밝혀진 걸 오늘 천준호 의원이 문제 제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8월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에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고 같은 해 10월 오 후보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약 130평의 땅이 포함된 이 지역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고 주장했다. 

또 천 의원은 "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의 경우, 가장 중요한 사항인 그린벨트해제와 지구지정의 결정은 서울시가 아닌 정부(국토해양부)에 있다"며  "서울시는 SH공사와 함께 도시기본계획의 정합성과 주택공급물량계획을 협의하는 역할이므로 마치 서울시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 후보는 "10년 전 제가 재선 서울시장 당선될 시점에 나왔던 흑색선전을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우려먹는 곰탕 흑색선전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 후보는 2010년 당시 해명자료를 제시하며 "배우자 및 처가 쪽 친인척 명의 땅은 1970년 4월 장인의 사망으로 상속된 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는 "내곡지구의 해당 토지는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2006년 3월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 지정 제안해 편입돼 추진되던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개정됨(2009.4.21)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오 후보는 "박영선 후보가 해명 및 사죄하고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것은 서울시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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