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현안보고, 의원들 "업무상 비밀 동원한 차명 투기 수사 요구"
감시와 수사 기능까지 갖춘 부동산 상시 감독 기구 만들어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현안 보고는 자리에 불려 나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직무대행, 백승근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의 국민에 대한 사죄 인사로 시작됐다.

이날 의원들은 변 장관과 장 직무대행에게 광명시흥신도시와 인근 부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을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난주 활동을 시작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수사 대상인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이 본인과 직계 존비속 외에 친척이나 지인 등에게 투자 정보를 흘려 투기를 시도할 경우 어떻게 수사하고 처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거듭 물었다. 변창흠 장관의 과거 발언들도 의원들의 도마 위에 올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고양시갑·4선)은 변창흠 장관에게 “국토교통부가 조사 대상이고 장관이 책임 주체인데, 국토부가 합동조사단에서 ‘셀프’ 조사를 한다면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나?”며 질책했다.

이어 심 의원은 변 장관이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한 건 아닌 것 같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사전에 조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개발 정보를 미리 받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았나?”며 추궁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을·초선)은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자로 얻은 부당이익에 대해 환수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패방지법 86조는 ‘업무상 비밀 이용을 이용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한다’고 규정한다. 법리적으로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는 것이다.

변 장관은 “업무상 비밀을 얼마나 넓게 해석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대법원 판례상 직접 비밀이 아니라도, 공직자가 회의나 간접적으로 얻은 것도 비밀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판례에 따르면 부당 이익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서구을·재선)은 조사와 수사의 순서가 바뀌었다면서 “3기 신도시 등 택지개발 예정지역의 토지 소유자 전원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자들도 문제이지만 그 외에 다른 불법 행위를 저지른 다수를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국토부가 3기 신도시 예정지 토지 소유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면서 “국토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정보를 흘려 투기를 하는 경우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 의원은 “현재 주식시장에 비해 부동산 시장은 감독체계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면서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같은 감독기구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진 의원은 "업무상 비밀을 활용하는 감시 사각지대를 없애고, 공직자들의 부동산 거래를 검증하고 정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재선)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 등이 투기에 가담한 공공기관 직원들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전에 현행법상 처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패방지법(7조의2, 86조) 등은 업무상 비밀로 얻은 재산상 이득이 시현될 때 적용이 가능한데, 현재 투기 의혹 당사자들은 토지보상이나 매각으로 이득을 본 상황이 아니므로 현행법상 처벌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투기 의혹 LH 직원들을)형사 처벌하지 않으면 패가망신이 안된다. 직위해제만이 아니라, 재산상 몰수를 해야 패가망신이 된다. 엄포만 해서는 대국민 사기가 될 것. 범죄행위를 패가망신시키도록 최선을 해달라”고 말했다.

개발 예정 택지지구 '전수 조사 제도화' 해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재선)은 김 의원의 질의 내용을 반박하며 “합동조사단에서 잘못을 파악하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면 된다”면서 “차명으로 거짓으로 땅을 매매하면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공직자나 공공기관 직원, 공무원 수준 조사로 국민의 의혹해소 할 수 없다. 소유자 전체 조사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 택지지구 개발하거나 신도시 예정 지역, 민간택지 개발구역에 소위 ‘알 박기하는 세력’에 대해서 "전수 조사가 제도화되면 투기는 꿈도 못 꾼다”고 주장했다.

변 장관은 “(국토부가) 조사를 하고 싶어도 국세청이나 금융위원회, 경찰 조사가 없으면 수사권도 없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서 “(관계 기관) 합동으로 만들어진 기구가 조사를 해야 비로소 전체적인 거래 내역이나 실태가 분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3선)은 “상당 수의 직원이 차명거래나 차명 투기를 하고 있다”면서 “지인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땅을 사두기 때문에 정부 조사는 진상에 접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주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는 있겠지만, 토지 소유자를 중심으로 차명거래 가능성까지 철저히 밝히는 조사와 수사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토지 매매 자금원을 밝히는 조사가 되어야 그 진상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고 대책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차명 거래나, 직계가족이나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는 분의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위나 국세청도 수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실제 의심 사례는 추적 조사하면 다 (관계자가) 나올 것”이라면서 “합동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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