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 추천으로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지난해 바뀐 법으로 소액 투자 가능해, 치킨 값 벌려고 공모 참여"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큰 기대를 받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공모주 청약 증거금으로 63조 6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일반 공모주 청약에서 신기록을 썼다. <사진=신미정 기자>
▲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큰 기대를 받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공모주 청약 증거금으로 63조 6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일반 공모주 청약에서 신기록을 썼다. <사진=신미정 기자>

 

[폴리뉴스 신미정 기자]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큰 기대를 모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공모주 청약 증거금으로 63조원을 돌파하며, 일반 공모주 청약에서 신기록을 달성했다.

10일 대표주관사인 NH투자증권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 증거금은 63조 6000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SK바이오팜 30조9889억원, 빅히트엔터테이먼트 58조 4237억원, 카카오게임즈 58조 5543억원을 넘어선 기록으로 역대 최대 청약증거금이다. 청약 첫날인 9일에는 14조 1474억원, 마지막날인 10일 48조원이 넘는 자금이 모였다.

대표주관사로 가장 많은 물량이 배정된 NH투자증권(37%)의 청약 경쟁률은 334대 1을 나타냈다. 이어 한국투자증권(23%) 372대 1, 미래에셋대우(22%) 326대 1, SK증권(8%) 225대 1을 나타냈다. 삼성증권과 하나금융투자의 배정물량은 모두 5%로 각각 443대 1, 28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SK증권은 청약 건수가 균등배분 물량보다 적어 모든 청약자들이 최소 1주는 받는다. 삼성증권과 하나금융투자의 경우 청약 건수가 각각 39만 5290건, 20만 9594건을 기록해 균등배정 물량(14만 3438주)을 넘어섬에 따라 무작위 추첨으로 물량을 배정한다. 

가장 많은 물량을 배정한 NH투자증권의 균등배정 물량은 107만 9864주인데, 공모 청약 계좌는 64만 6826건이었다. 청약계좌 1개당 1주씩 배정하고, 남은 43만여주는 추첨을 통해 배정한다. 43만여명은 2주를 받는다. 또 NH투자증권의 비례배정은 청약증거금 2500만원에 1주 정도가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청약은 일찍부터 대흥행이 예상됐다. 올해부터 청약 제도가 새로 바뀌면서 일반인 공모에 배정된 물량의 절반이 증거금 규모에 관계없이 청약자들에게 똑같이 배분된다.  나머지 절반은 기존처럼 증거금 규모에 따라 배정돼 과거와 달리 소액 투자자들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었다. 

NH투자증권 여의도 본점에서는 10일 오후 3시 40분 마감을 앞둔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공모에 참가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청약 공모를 끝내고 나가는 한 중년 여성은 “주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남동생 추천을 통해서 공모에 참가했다”며 “NH투자증권에 8000주, 한국투자증권에 6000주, 나머지 4군데에 20주씩 공모했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남동생이 평소 바이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 분석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분석해왔기 때문에 신뢰한다”며 “영혼까지 끌어모았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계좌를 통해 청약에 공모한 윤 모씨(30대, 여)도 “남동생을 통해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 청약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말에 바뀐 법으로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다”며 “최근 금리가 낮아서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많은 돈을 벌 수는 없더라도 소액이라도 벌어 치킨 값이라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투자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복수 주관사를 통한 중복 청약을 제한하려고 했다. 하지만 아직 증권사 간 시스템이 연결되지 않아 중복청약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1인 복수계좌 청약이 이번 청약에서 묘수로 활용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18년 SK케미칼로부터 분사한 백신전문기업이다. 자체 개발한 백신 후보 물질은 임상에 들어갔으며, 글로벌 기업과 백신 후보 물질 생산도 계약 했다. 상장일은 오는 18일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