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투기 행위 이득 3~5배에 해당 벌금, 재산상 이익 몰수 등 규정
투기 의혹 드러난 LH 직원 13명은 "소급 적용 어려워"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오찬간담회에서 “LH공사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면서 “대단히 감수성 있게 받아들여야 하며 국토부나 LH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사회 공정성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에도 국토교통부, LH 임직원, 가족 전수조사를 주문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정부와 여당에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공공택지 관련 공직자들의 업무상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 행위와 제3자에게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에 기존 법안보다 강화된 처벌안을 담았다. 투기 행위로 얻은 이득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과 재산상 이익 몰수 등을 요체로 한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을·초선)은 8일 ‘공공주택 특별법’의 적용 범위를 공공주택사업자 등 기관에서 일하는 임직원과 공무원에 더해 미공개 내부정보를 제공받은 모든 사람으로 넓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안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거래로 얻는 이익의 최대 5배 이하 벌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투기 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자는 것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갑·초선)은 5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처벌 대상을 관련 기관 종사자와 ‘미공개 정보를 받은 자’로 넓혔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공공택지개발예정지에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몰수'하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게 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동대문구을·초선)은 5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공직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경우"에 대해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재산상 이익이나 취득한 재물은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고양시갑·4선)은 10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참여연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오랜 시간 가다듬어온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 안은 업무상 미공개 정보의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공공주택 사업 관련 업무 종사자나 과거 종사자가 개발 후보지나 각종 계획 등 정보 일체를 유출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공공주택 관련 기관 공직자와 가족과 지인, 제3자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거래와 차명 부동산 취득을 금지했다. 공공주택 관련 업무 종사자는 부동산 거래 시 기관장에 반드시 신고하고, 국 장토교통부 장관은 투기 여부를 상시 검증하도록 했다.
여야 의원들이 강화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경찰이 LH 본사와 투기 의혹 당사자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시작한 상황이다. 투기 의혹이 밝혀진 13명의 LH 직원은 개정안을 통해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권태윤 국회 보좌관(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실)은 "(국민의힘은) 현재 진행되는 수사를 지켜보면서 당 차원에서 협의를 통해 법안을 내놓을 것 같다"면서 "법안을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수사가 시작된 LH 직원 13인은 새로 만드는 개정안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보좌관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에 개정안을 적용하려면 (국회에서) 3월 안에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공포한 후, 수사 시작 시점은 법 적용 이후로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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