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스러운 '한명숙 구하기' 면죄부 주려는 시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찾아 검찰 관계자들을 격려 후 떠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직원 격려차 상주지청을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찾아 검찰 관계자들을 격려 후 떠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직원 격려차 상주지청을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국민의힘은 18일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기승전 '검찰불신' 검찰 힘 빼기로 1년을 허비한 '추미애 시즌2'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해당 사건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에도 이렇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사실상 기소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렇게 억지스러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를 하려는 건 결국 정권 핵심 인사에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 신분이 우선이라던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법무부 장관 스스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법치 유린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검찰을 겁박하는 것임을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의심으로 구체적 사건을 판단하려 한다면,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한 전 총리의 신원에, 문재인 정권은 비이성적일 정도로 집착한다"며 "추미애 장관에 이어 박범계 장관도 수사지휘권을 연거푸 발동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지 않았다면 정권 차원의 의지가 없다면, 있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검찰에서만 수사결과를 뒤집으면 김명수의 대법원이 기다리고 잉ㅆ다고 해서 다시 시도하는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말 듣지 않으면 검찰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시그널을 날리는 모양새"라며 "차라리 박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소시효 만료 5일을 남긴 시점에 검찰을 또다시 압박하며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면 더더욱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수사권을 지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박 장관이 스스로 밝혔듯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 수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일"이라며 "법을 배웠다면 이런 뒷골목 깡패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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