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금소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사진=연합뉴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금소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앞으로 DLF나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 등 불완전판매 방식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금융사의 허가 없이 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 정상적인 방식으로 가입했더라도 최대 15일까지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기간이 생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7일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의결하고 금소법 하위규정 제정을 완료했다.

금소법의 핵심은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 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6대 판매규제를 위반한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관련 상품 수입의 최대 50%)을 부과하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판매금지명령도 내릴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 등의 권한이 금소법에 새롭게 규정되는 점이 주요 변화다.

우선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에도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앞으로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대출성 상품에 대해 청약 후 14일, 보상성 상품에 대해 청약 후 15일, 투자성 상품에 대해 청약 후 7일까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성, 보장성 상품은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한다”며 “투자성 상품의 경우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위법계약해지권은 불완전판매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앞으로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6대 판매규제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금융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권한 행사는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까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위법계약해지권은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한다”며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사모펀드라도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고유재산으로 해당 투자증권을 매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속적 계약이 아니거나 중도상환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이 없는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자료열람요구권은 금융사와의 소송·분쟁조정 시 소비자들이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앞으로 금융사는 영업비밀 침해 등 특별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소비자의 자료 열람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이 밖에도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해 조정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한 조정이탈금지제도와 소송중지제도도 도입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지난 1월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금소법이 시행되면 소비자보호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높아질 것이고, 당연히 법을 활용하려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증가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 문제에 대응하는 금융사들의 태도가 과거와는 조금 달라지지 않겠냐”며 금소법 시행의 의미를 평가한 바 있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금소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금소법상 보장된 권리를 몰라서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내용을 금융업권과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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