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100%배상안 결정...NH투자증권 3000억원 배상 위기
NH, 이사회서 결정...하나은행·예탁원과 ‘연대책임’ 고수 가능성

금융정의연대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옵티머스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반환'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금융정의연대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옵티머스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반환'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송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에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데 따른 것이다. NH투자증권이 반환해야 할 투자 원금은 3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NH투자증권이 이 조정안을 수용치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행에 강제성이 없는 조정안인 만큼 수탁사 등과 연대 책임을 지는 다자간 배상안을 고수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 분조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

6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분조위)에 따르면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 2명에 대해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내놨다. 이는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에 이은 역대 두 번째 100% 배상안이다.

금감원 분조위가 원금 전액 배상안을 결정한 이유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다. 이는 민법상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운용사가 허위로 기재한 상품 정보를 판매사가 그대로 투자자에게 전달해 착오를 일으키게 했다는 의미다. 

앞서 옵티머스 운용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안전한 투자처로 꼽히는 한국도로공사 같은 부산광역시, 한국토지공사,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한 매출채권에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매출채권이란 영업활동을 통해 받을 어음이나 외상매출금을 합친 것이다. 금감원 검사결과 투자금은 실체가 불분명한 비상장기업을 거쳐 각종 부동산 사업에 들어갔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결국 옵티머스펀드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졌다. 환매가 중단된 46개 옵티머스펀드(5151억원) 중 84%(4327억원)가 팔린 곳이 NH투자증권이다. 

NH, 임시이사회 소집 예정...다자간 배상 고수하나

NH투자증권은 조만간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조정안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간 NH투자증권은 펀드 수탁사(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예탁결제원)가 연대 책임을 지는 다자배상안이 현실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전날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종 결정권이 결국 이사회에서 갖게 돼 있다”며 “이사회를 어떤 방법으로 설득하면 유리할까 판단해보면 다자간 배상을 하면서 우리가 먼저 처리하고 이사회를 설득하는 게 쉬울 것”이라며 말했다.

이어 “다자간 배상으로 하면 1차적으로 우리가 다 내든 일부를 같이 내고 나중에 다툼을 해서 실질적인 배상을 정하든 최우선적으로 고객들에게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사실상 100% 배상안을 거부하고 다자간 배상을 선호한다는 의미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당국에서 100% 배상안이 결정된만큼 되돌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다자간 배상안의 현실 가능성을 낮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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