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대해 일정 학점 취득시 졸업자격 부여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수요 대응 위한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 도입 근거 마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고교학점제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박찬대 의원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고교학점제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박찬대 의원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고교학점제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하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와 맞물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역시 본격 추진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방식으로 ‘학점제’를 도입한다. 이는 취득한 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 자격을 부여한다.

또 디자인·미용·관광 등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담당 교사를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여러 선택과목 개설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박 의원은 “단순 지식암기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고교학점제가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고교학점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초·중등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현재 연구·선도학교 형태로 학점제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523개교로, 전체 고등학교 수의 1/3에 달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