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 ‘2021 봄 한복문화주간’ 운영보고 및 행사 확대키로, 中의 한복 왜곡 대응 차원

[사진=청와대 사진자료]
▲ [사진=청와대 사진자료]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의 국무회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화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77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따라다니기, 주거지·직장 등에서 기다리기, 연락, 물건 보내기 등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하는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절차와 가해자 처벌 사항을 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법률 공포안에 대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인 대책들도 보완될 것”이라며 “스토킹 범죄가 철저하게 예방되고 피해자 보호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 국무회의에서 지난 12월 발표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스포츠 분야에서 지도자 폭력, 가혹행위로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및 선수 보호를 위해 오는 4월 21일부터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스포츠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를 위해 군인들이 학교 행사 참석, 교사 상담 등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사용하는 자녀돌봄휴가의 사용일수 및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사용일수는 연간 최대 3일에서 최대 10일로 늘어났고, 적용 대상은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까지 추가됐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정신질환으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처방받은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급여비용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하향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020년 11월 발표된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는 방식을 개선했다. 그동안 활용되었던 ‘추첨방식’이 계열사를 동원한 입찰과 개발 이익의 건설사 편중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이를 전면 개선하여, 임대주택 건설계획, 입주민 편의시설과 같이 참여 업체의 사회적 기여 등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4월 21일 공급원가 변동 등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업 대신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의 납품대금 조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 등 세부 절차를 규정했다. 
 
또 국무회의 안건 심의 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 봄 한복문화주간’ 운영에 대한 보고와 함께 지난 9일 시작된 ‘2021 봄 한복 문화주간’은 일상에서 한복을 입는 문화를 확산하려는 취지에서 남원, 전주, 서울 종로 등 전국 7개소에서 오는 18일까지 진행된다. 국

아울러 국무위원들은 문화체육부에서 준비한 한복 마스크를 착용해 한복이 한류스타와 함께 잠재적인 가치 있는 문화산업으로 발전하길 기대했다. 중국 사회 일각의 한복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하는데 대한 대응으로 읽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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