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이보시 코이치 대사 신임장 제정식서 이례적으로 “한국정부와 국민의 우려” 전달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대응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 대사 신임장 제정식서 이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잠정 조치를 포함,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일본 외 도미니카공화국, 라트비아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후 환담장에서 아이보시 코이치 대사에게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며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이보시 코이치 대사에게 “한국 정부와 국민의 이러한 우려를 잘 알 것”이라며 “본국에 잘 전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후 환담 발언으로서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 강창일 주일본 한국대사 신임장 제정식이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 “오해가 있을 것 같아 알려드린다”며 “8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런데 제정식 하루 전 강 대사가 낙상을 입어서 제정식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해 지금 연기된 상태”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방류 결정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한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 정부가 다른 나라 입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다양한 수단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 일환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 조치를 포함한 제소 방안을 대통령께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잠정조치를 포함해 제소하는 방안은 오늘부터 법무비서관실에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얘기했다.

‘잠정 조치’에 대해선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생각하면 될 것 같니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등에 따르면 재판소는 잠정 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분쟁 당사자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또는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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