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본회의서 통과될 듯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소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간사가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소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간사가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

직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관석)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 국회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의 공직자로, 약 190만명에 달한다. 다만,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야는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대상에 현직 공무원만 포함된 '정부안'에서 대상 범위를 확대해 퇴직 후 공무원까지 적용했다. 퇴직 후 3년 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유튜브 등을 통해 기관 내부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공직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 당시 직원들이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조항을 마련했다. 

또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 산하기관 등에 채용될 수 없고,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은 공공기관 및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토지와 부동산 관련한 업무 내용을 주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했을 때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이날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이며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취재진들을 만나 “긴 논의 끝에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공직자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도 “전반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법률 제정안보다 훨씬 강화된 수정안을 마련해 국민들의 공직자 부정·비리 척결 요구에 응답했다고 자평한다”고 했다.

이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 모두 법안 처리에 힘을 싣고 있는 만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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