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8억 달러 대미무역 흑자, 4.6% 경상수지 흑자 등 2개 항목에 해당
미 재무부, 지속적인 환율 모니터링 대상에...특별한 불이익은 없어

미 재무부가 16일 발간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한국은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흑자 등 두 가지 항목으로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사진은 이날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사진=연합뉴스>
▲ 미 재무부가 16일 발간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한국은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흑자 등 두 가지 항목으로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사진은 이날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미국 재무부가 16일(현지시간) 환율 보고서를 내고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발간된 이번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한국과 중국, 동일,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아일랜드와 멕시코가 새로 포함돼 관찰대상국은 총 11개국이 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248억 달러)와 경상수지 흑자(4.6%) 등 2개 항목으로 인해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랐다. 2016년과 2019년을 제외하면 매해 대상국으로 기록됐다. 미국은 관찰대상국에 대해 지속적인 환율 모니터링 대상에 올리지만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

재무부는 한국이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용으로 외환시장 개입 요건을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우리가 공시하는 내역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우리나라에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지속과 잠재성장률 제고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사회안전망 강화 등 구조개혁 추진 등을 제언했다.

미국은 2015년 재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지난 1년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현저한 대미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국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이 기준 가운데 2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3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에 준해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한다.

기존 베트남과 스위스가 환율조작국에서 해제돼 현재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다. 현재 스위스와 베트남에 대만이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재무부는 이들 국가들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각국 재정·통화 정책에 따른 무역과 자본 흐름에 대규모 왜곡이 생긴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염병 대유행이 없었다면 결과가 달리 나왔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 정책을 분석하는 환율보고서를 매년 4월과 10월 2차례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