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월 새 노동자 151명 사망…중대재해 81%, 건설업.제조업서 발생
김주영 의원 “정부의 감독이 형식에 그치지 말아야” 지적

4월 22일 주최되는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 포스터 <사진=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 
▲ 4월 22일 주최되는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 포스터 <사진=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 

 

[폴리뉴스 김상원 기자] 산업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 갑)이 오는 22일 ‘산재 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를 주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 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5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특히 사망자 중 80%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중대 재해 발생 현황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김주영 의원실 편집>
▲ 최근 5년간 중대 재해 발생 현황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김주영 의원실 편집>

 

최근 5년간 중대 재해 업종별 발생 현황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김주영 의원실 편집>
▲ 최근 5년간 중대 재해 업종별 발생 현황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김주영 의원실 편집>

 

자세히 살펴보면, 총 4240명이 중대 재해로 인해 목숨을 잃었는데, 건설업에서만 2372명(56%)이 사망했다. 제조업에선 1082명(25%)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690명으로 약 63%에 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재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감독이 형식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또한 ‘산재 노동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산업재해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임을 알려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산재 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에 대해 김 의원실 관계자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산재 노동자의 날 법정 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 이후 산재 노동자의 날 법정 기념일 제정을 위해 공동발의를 받아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22일 김 의원 주최로 진행되는 ‘산재 노동자의 날 법정 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에서는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가 발제를 진행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토론회 좌장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과 발제자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는 산업재해와 관련한 전문가들"이라며 섭외 이유를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