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여신 심사 협의체 통해 특별승인

<strong></div>개인여신 상담창구. <사진=연합뉴스></strong>
개인여신 상담창구.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포함한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가족들이 약 12조원에 이르는 상속세 중 일부를 시중은행 신용대출로 납부할 전망이다.

규모 등의 면에서 사상 유례가 없는 신용대출이 될 예정인데, 현재 금융당국 규제 등 탓에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1억원의 신용대출도 받기 어려운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A은행은 이르면 이날 삼성 일가에 수천억원의 신용대출을 내줄 예정이다. 한 은행은 최근 삼성 일가로부터 신용대출 신청을 받은 뒤 ‘여신(대출) 심사 협의체’를 통해 특별승인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출 규모가 일정 금액을 넘어설 경우는 영업점 전결이 아닌 본부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여신 심사 협의체가 특별승인한 대출은 일반적인 대출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차주의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 금액을 결정한다. 삼성 일가는 또 다른 은행에서도 비슷한 규모와 방식으로 신용대출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에 대해 삼성 일가가 내야 하는 상속세는 12조원 상당이다. 정부가 지난해 1년간 거둔 전체 상속세의 3~4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삼성 일가는 상속세를 신고할 때 신고한 세액의 6분의 1인 2조원을 먼저 내고, 나머지 6분의 5를 5년간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해 납부하기로 했다.

각 은행의 여신 협의체는 금액과 차주 신용도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한 뒤 대출을 실행하는데, 삼성 일가에 신용대출 승인 결정을 내린 은행은 이 대출에 견질 담보를 설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견질(見質)담보는 정식 담보가 아니라서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을 실행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채권보전조치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의 경우 내부 규정상 상장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지만 흔한 경우는 아니라는 게 은행권 설명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특수한 상황일 때 개인 고객도 본부 심사를 통해서 대출이 나가게 된다"며 "한도가 열려 있긴 하지만 금액 등을 봤을 때 일반인들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규모"라고 언급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 역시 "(수천억원대 대출) 이 자체가 예외적이고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지만 대출을 내준 은행이 규정을 회피하면서까지 하는 건 아니라고 보인다"며 "삼성 일가 자산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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