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30일,'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국민들에게 공표하도록 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함에 있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에게 공표하는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되며 △독도의 과학적 조사 및 활용 확대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안전 및 관리 강화 △깨끗한 환경 조성 및 생태계관리 강화 △독도 교육의 다변화 및 체계적인 홍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역량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을 담고 있는 범정부적 국가관리계획이다. 지난 3월 제4차 기본계획(‘21~25)이 확정돼 향후 5년간 총6,109억원이 투입되어 총79개의 세부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위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독도는 지리적·역사적 중요성이 큰 자산인만큼 미래세대 또한 독도에 대해 많은 것들을 배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울릉도와 독도에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정주 여건 및 생활필수품 공급 방안, 주민 안전확보 대책 등을 시행하는 ‘울릉도·독도 지원법’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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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환 기자(=경북)
bduck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