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 다른 자산과 형평성 고려
기본공제 250만원…2023년 5월 첫 신고·납부 예정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이날 2일 국내 가상화폐 주요 4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이날 2일 국내 가상화폐 주요 4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가상자산 거래에서 250만원을 초과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 2023년 5월에 이를 신고 납부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과세는 (투자자 보호 논란과)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분리과세한다고 밝혔다. 기본공제 금액은 250만원이며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한다.

현재 국제회계기준상 가상자산을 화폐나 유형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시세차익에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행 세법은 도박이나 뇌물, 횡령 등 불법적인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는데, 자산의 성격보다 소득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발로 과세 유예 압박을 받던 여당에서도 현행 유지로 가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는 해야 한다”며 “따로 조세를 감면하면 국가가 수익을 보장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특혜를 줄 순 없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고용진 의원도 지난 29일 블로그를 통해 “양도소득 과세 시기만을 놓고 가상자산을 주식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미국이나 일본, 독일,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과세를 하고 있어 가상자산 과세 행정의 국제적 흐름에 뒤처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기조를 유지하려는 이유는 다른 자산들과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서다. 주식을 비롯한 다른 자산은 세금을 내는데 가상자산만 과세를 유예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상장 주식은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일정 세율의 거래세를 매기고 있으며, 종목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는 추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해외 주식의 경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세를 내야 하고, 비상장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도 예외 없이 세금을 매긴다.

해외 주식과 파생상품 등은 각각 250만원을 공제한 후 과세하고 있는데, 오는 2023년부터는 해외 주식,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을 기타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250만원을 공제한 후 과세하게 된다. 국내 주식의 경우 유일하게 5천만원까지 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으나 주식시장은 기업 자금 조달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줄곧 조세 혜택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굳이 정책적으로 이를 장려하거나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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