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노 후보자 공무원 특공 아파트로 2억 8000여만원' 시세 차익
실거주는 서울, 이주 지원금 수령...주소 안 옮기고, 2018년 관사 거주
2001년 차남 초등· 2003년 장남 중학교 진학 위해 위장전입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4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과 이에 따른 세제 혜택 등을 받은 데 대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소명으로 일했지만 미흡했다”면서 “세종시 아파트 관련 질책은 무거운 심정을 받아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노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려 깊게 행동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깊게 성찰하고 해동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의원의 날선 질의를 피하지 못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주시·3선)은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어, (자신의) 부동산 관리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평소에 잘못해서 결격사유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면서 “공무원 특공 아파트는 갭투자”라고 지적했다.

노 후보자는 “2011년에 특별공급을 받고 2년 후에 건물이 완공되면서 상황 변화가 있었다’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2년 뒤에 상황 변화는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갔다는 것인데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는 건 나이를 있으니 예측이 가능하다”며 “그걸 예측을 못해서 2년 후에 상황이 변했다는 게 말이 되나? 아이들과 가족이 안 오니 서울서 출퇴근했다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당시 노 후보자가 공무원 특공 아파트 매입을 위해 2억 2000만원을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았고, 바로 등기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자 마자 2억에 전세를 줬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에 2억원을 갚고, 2억 2000만원 취득한 아파트를 4년만에 2억 8000만원 남기고 5억에 팔았다. 거의 두배 80% 시세 차익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노 후보자가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1128만원도 면제받고 지방세 122만원 등 세제 혜택을 받은 데 더해, 주소를 한 번도 세종으로 옮기지 않았는데 2년간 매월 30만원씩 480만원의 이주 지원비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노 후보자는 2016년 8월까지 본인 소유 서울 서초구 빌라에서 출퇴근했고 이후 국무조정실 2차관으로 관사에 거주하면서도 주소를 옮기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가 ‘관사 재테크’라고 지적했다. 김의겸 의원(열린민주당·비례)이 청와대 대변인 시절, 청와대 관사에 살면서 전세비를 건물 매입비에 보탠 일에 빚 댄 것이다.

이 의원은 노 후보자의 자녀와 배우자의 위장전입 문제도 제기했다. 노 후보의 차남과 배우자는 차남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2001년 1월 주소를 자녀 친구집으로 옮겼고, 그 지역의 학교에 입학했다고 밝혔다. 또한, 장남은 초등학교 5학년 때인 2003년 2월 노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 3명이 처재 집으로 주소를 옮겨 중학교 입학했다면서 “(학군이 우수한) 서초구 학군 들어가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공직 후보자 7대 인사배제 기준을 보면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가 들어가 있다”면서 “국토부 장관으로 치명적인 결격 사유다. 정권 말이다. 국정에 부담되지 않도록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노 후보자는 “부적절한 주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경위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돌이켜보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 생각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재차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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