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감내하라는 지적 수용한 것"…향후 유사사례 고소가능성 남겨

<strong></div>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strong>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인신모독성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한 모욕죄 처벌의사를 철회할 것을 지시했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용인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의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거나 외교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언급을 두고 일부에서는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앞으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고소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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