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소속 이용우, 김병욱, 윤창현 의원 5월 중으로 가상화폐관련 법안발의 예정
금융위 vs 기재위 사이 가상화폐 주무 부처 못 정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미정 기자]  가상화폐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국회와 정부의 대응차이가 주목된다.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가상화폐를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한창인데 반해 정부에서는 가상화폐를 어느 부처에서 다룰 것인지조차 결정내리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가상화폐를 투기로 보고 방관한 점을 문제삼으며 정부가 투기를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고 말한다.  

가상화폐 입법화 논의 활발... 정무위 소속 의원들 5월 안으로 법안 발의 예정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가상화폐 입법화 논의가 한창이다. 내년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2030세대의 표를 잡기위한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정무위) 소속 이용우 의원은 ‘가상자산업 제정안(가칭)’을 7일에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신규 코인 상장시 거래소 발행 규모나 위험성을 명시한 ‘백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자산자산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보관해 사기피해 위험에 대비하고 거래소가 투자자들의 실명 확인을 거쳐 의무화하는 조항도 반영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시장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도 5월 중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업권법 발의를 중비 중이다. 싱가포르 등 외국사례를 바탕으로 상장, 공시, 거래 중 이뤄지는 불법 및 불공정행위를 막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국민의힘 정무위 소속 윤창현 의원도 5월 안으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지난해 말 통과된 소득세법은 2022년부터 가상화폐(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예정이나, 윤 의원이 발의하는 안은 이 소득세법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이다.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과세를 반대하는 것이다. 

금융당국, 가상화폐 두고 '금융위'와 '기재부' 간 담당 미루기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의원들과 달리 정부는 최근까지 가상화폐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2일에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상화폐에) 국민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보호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며 “젊은세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게다가 정부는 가상화폐를 어느 부처에서 맡을지도 정하지 못했다. 같은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를 두고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기획재정부(기재부) 간에 신경전을 벌이다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는 화폐 기능이 있으니 기재부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며, 반대로 기재부는 가상화폐 사업자의 유사수진행위를 규율하려면 금융위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7년 가상화폐 열풍이 분지 4년이 지났음에도 정부에서는 주무 부처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투기성자산으로만 몰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가상화폐라는 표현도 가산자산으로 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자산으로 분류해 과세는 정당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상자산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도 사실상 정부가 은행에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역할을 떠넘겼다는 해석이다. 이 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좌를 받아 영업을 해야한다.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거래로 발생하는 불법 외화 송금여부를 시중은행이 검증 책임을 지고 정부는 신고만 받을 방침이다.

가상화폐 방관한 정부와 금융당국 책임커, 피해자 최소화를 위한 제도마련 필수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상화폐 대응방안 마련에 미흡했다고 지적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가상화폐 투기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며 “(현재는) 전통적인 화폐 내재적가치, 자산, 교환수단, 안정성 등을 이야기할 시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자산이든 화폐든 형태로 지금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교수는 “(가상화폐의) 문제는 급당락이 심한 '투기화'인데 그동안 이를 ‘도박이다, 불법이다’고 규정하면서 이런 2030 투기현상을 방관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며 “투기화 문제를 억제하고 합법적 틀내로 자산이든 화폐든 거래되는 이 행태에 대해 연착륙시켜 거래시장 과열을 막고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보안. 정책입법, 마련 등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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