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장씨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상응하는 책임 물을 것"

시민들이 14일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정인이 사건'의 양부모를 처벌하라며 정인이 양부모가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향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br></div>
 
▲ 시민들이 14일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정인이 사건'의 양부모를 처벌하라며 정인이 양부모가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향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임현범 기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양부 안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부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의 선고 공판에서 "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했고 이로인해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일어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손상이 피해자 복부에 이어질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폭행 후 119에 신고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해당 범행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이기 때문에 장씨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상응하는 책임을 묻게 하겠다"며 "어린이집 원장이 악화된 상태를 말하고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점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양모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가 잘못되길 바란적은 없다"고 말하며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부 안씨는 "아내의 구체적인 폭행을 알 수 없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해당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인이 사건'의 양부모를 엄벌해달라는 시위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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