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주택’ 기준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청와대行 송영길 대표, "특위서 내년 재산세 부과 문제 논의" 언급도 주목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1차 회의에서 양도소득세·취득세 등의 과세 기준인 ‘고가 주택’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한국일보 등이 14일 밝혔다. 고가 주택 기준이 인상되면 양쪽 모두 보유세와 거래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이들이 늘어난다. 사실상 감세안이라고 볼 수 있다.

고가 주택 기준을 높이면 종합부동세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기준도 높아지게 된다. 현재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재산세 비과세 기준도 공시가격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길 대표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신임 지도부 간담회에서 “모든 정책에서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내년 재산세 부과 문제에서 긴밀히 논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재산세 부과를 기준으로 한다면 올 하반기까지 논의가 이뤄질 수 있으나, 당장 올해를 기준으로 한다면 6월 1일 과세 기준일 이전에 어떤 결론이 나와야 한다.

고가 주택 기준 인상을 제시한 것은 김진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12일 특위 회의 모두 발언에서 “부동산에 관한 세제의 큰 원칙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가 주택 기준을 올라가면 이를 적용하는 보유세와 거래세 양쪽 모두 과세 표준이 올라간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 이들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이에 대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4일 “2008년에 정한 고가 주택 기준이 9억원이었다. 당시 평균 아파트 가격이 4~5억원이었다. 지금은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1억원대고, 중위 아파트 가격도 9억원을 넘었는데, 시대에 맞게 고가 주택 기준을 상향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고가 주택 기준 인상이 12억원으로 인상되면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구간이 늘어나 혜택을 보는 이들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주택 보유하게 되면,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심 교수는 양도세 비과세 구간이 높아지면, 주택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올해 양도세가 인상되면서 공급 동결 효과가 났다. 오히려 매물이 묶이면서 가격은 올라갔다. 양도세 부담이 낮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기보다 거래 활성화가 되면서 매물이 풀려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고가 주택 기준은) 집값이 올라가면, 기준이 현실화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1주택자들이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종부세 비과세 기준도 12억원으로 올라간다. 현재 9억원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3%인데 이것이 12억원까지 기준이 높아져 비과세 하안이 높아지고, 양도세도 비과세 기준도 높아지면 소위 부동산 투자 가치가 높은 매물을 뜻하는 똘똘한 한 채’로 옮겨 타려는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겠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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