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간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날 산자위는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간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날 산자위는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국회는 오는 25일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했다.

손실보상법에 대한 소상공인 피해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

증인으로는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합의됐다.

참고인으로는 외식업·코인노래연습장 소상공인 각 1명, 곽아름 숨스터디카페 대표, 권오현·김남주 변호사, 최재섭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 최철호 청주대 법학과 교수,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장 등이 포함됐다.

다만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증인의 직위가 적절하지 않다. 장관과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와야 한다"면서 "참고인으로는 여행업계 대표를 꼭 모셨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