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활동 때문 아닌 명예훼손으로 계약해지한 것"

‘단체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점 계약을 끊어 과징금을 물은 BHC와 제너시스BBQ가 법적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BHC>
▲ ‘단체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점 계약을 끊어 과징금을 물은 BHC와 제너시스BBQ가 법적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BHC>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단체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점 계약을 끊은 BHC와 제너시스BBQ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에 해당 기업들은 이는 사실과 다르며 법적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HC 관계자는 21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계약 해지는 단체활동을 진행했다는 이유가 아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해지였다”면서 “(문제가 된) e쿠폰 시정명령도 2019년 이전에는 절차상의 미흡으로 문제가 있었으나 그해 11월부터 가맹계약서를 변경 적용한 이후부터는 문제없이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었다”며 이 부분들에 대해 의결서를 받아보고 법적절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너시스 BBQ 역시 20일 ‘공정위 발표에 대한 제너시스BBQ 입장’을 통해 “단체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부분은 가맹사업법상 보장된 10년 이후의 계약갱신 거절 1건의 사례다. (이것도) 이미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났으며 갱신 거절이유도 단체활동이 아닌 명예훼손 때문”이라며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BHC와 BBQ는 가맹사업자들이 단체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가했고, 이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각 15억3200만원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 옥동점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계약을 끊었다. 

또  E 쿠폰 취급을 강제하고 수수료를 떠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쿠폰을 거절한 가맹점에는 물품 공급중단과 계약 해지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사진=제너시스 BBQ>
▲ <사진=제너시스 BBQ>

BBQ 역시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 죽전 새터점 등 6개 점포에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을 선동하는 경우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했다. 

또 공정위는 BBQ가 가맹점이 홍보 전단물을 의무로 제작·배포하게 하면서 특정 업체와만 계약하게 했다고 밝혔다. BBQ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점포당 매월 1만6000장의 전단물을 찍게 했는데 점포당 치킨 주문은 월 1100∼2200건에 불과해 이는 과다한 분량이었다는 것이다. 의무 수량만큼 주문을 넣지 않은 가맹점에는 물류 공급중단, 계약 갱신 거절, 계약 해지 등을 경고하는 문서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BBQ 관계자는 “4년간 조사하던 타사(BHC) 사례와 지난해 5월 조사를 시작한 당사 사례를 함께 다루면서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과다한 양의 전단물을 구매하라고 강제한 사례가 없고, 반대로 가맹점이 개별 제작을 한 사례가 수백 건 넘게 존재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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