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펀드 관계자 전혀 몰라”
변호사 시절 2400만원 급여엔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죄송”
[폴리뉴스 임현범, 김상원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시절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 수임을 둘러싼 변론 의혹에 “사건을 수임했지만 피의자들의 변론엔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변호사로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업무를 수행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가 있기 때문에 변론 내용 등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고 의뢰인의 사생활, 속했던 로펌의 영업비밀 문제가 얽혀있다”라고 밝혔다.
‘라임과 옵티머스 관련 변호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엔 “라임·옵티머스 펀드 관계자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며 “사기 피의자들을 변론하거나 그 변론에 관여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자를 변호하지 않았다는 뜻인가”라고 재질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라임·옵티머스 펀드를 운영하는 곳을 변호한 것이고 피의자인 운영자를 변론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답변에 대해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변론한 사람들 또한 이것들이 사기 펀드임을 알고 판매했을 것”이라면서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법무부 차관 재직 시절 라임 사건과 관련 수사 내용을 보고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보고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김 후보자의 사건 수임 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차관 퇴임 후 한 법무법인에서 고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라임·옵티머스 의혹 관련 사건을 4건 수임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선 "고위직 출신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자는 변호사 재직 당시 법무법인으로부터 월평균 24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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