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해달라 vs 주식으론 안돼 … 주가는 60% 급등

여의도 파크원에 위치한 NH금융타워 <사진=NH투자증권> 
▲ 여의도 파크원에 위치한 NH금융타워 <사진=NH투자증권> 

 

[폴리뉴스 신미정 기자]  증권사의 잘못으로 5000만원이 넘는 개인투자자 주식이 그 의사에 반해 ‘반대매매’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증권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을 제안했지만, 이후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피해보상을 두고 증권사와 피해자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유가증권 시장에서 NH투자증권 계좌로 두산중공업 주식 4159주를 주당 1만5950원에 ‘신용매수’했다.

평소에도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매수’를 이용해온 A씨는 담보 부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채우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반대매매란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한 후, 빌린 돈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고객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A씨가 주식을 매입한 후 주가는 하락해 지난 4월 29일 담보부족이 발생했다. 2거래일 뒤인 지난달 3일 반대매매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A씨는 돈을 입금해 이를 해소했다.

하루 뒤인 4일, A씨는 반대매매 주문이 그대로 나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불안한 마음에 부족분을 또 채워 넣었다.

그런데도 반대매매 주문은 취소 되지 않았고, 장 시작과 함께 주식은 팔려나갔다. 4159주, 매도금액은 12450원이었다. 총 5177만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A씨로서는 주당 3500원, 20% 이상 손해를 보고 판 셈이 됐다. A씨는 항의했고, 증권사는 시스템 오류가 있었다며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보상 방법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달랐다.

A씨는 증권사의 잘못인 만큼 주식 원상 복구 또는 매입금액과의 차액을 요구했다. 매입금액과 반대매매 채결금액의 차이는 주당3500원, 약 1500만원에 이른다.

이에 증권사는 최초 증권사가 주식을 사서 줄 수는 없기 떄문에 A씨가 해당 주식만큼을 다시 매수하면 그 차액분과 수수료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A씨는 다른 주식을 팔아서 해당 주식을 사면 차액을 주겠다고 했는데, 증권사에서 잘못해놓고 왜 남의 주식을 팔라마라 하는지 모르겠다며 거절했다.

양측이 줄다리기하는 사이 지난달 10일 주가는 1만3100원까지 올랐다.

증권사는 다시 1만3100원과 만대매매 채결 추가의 차액 및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3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A씨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주가는 계속 상승해 지난 31일에는 2만원에 달했다. 60%이상 금등한 것이다.

증권사는 “주식으로의 원상복구는 안되기 때문에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고객은 기존대로 차액 전부배상만을 고집했다”고 주장했다.

NH투자증권은 300만원 가량의 보상외에 더 이상의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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