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생계 유지 위해 대출에 기대고 있어”
“소급적용 문구 하나 때문에 보상과 지원 늦어지면 안돼”
송갑석 “행정명령 받은 업체 외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법의 취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7일 "6월 국회에서 손실보상 관련 입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영업 제한 행정명령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로 극심한 위기를 겪은 여행업, 공연업 등의 경영 위기업종과 일반업종의 지원방안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19 손실보상법 관련 당정협의에서 윤 원내대표는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는 마땅히 국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국은행 발표한 1분기 산업별 대출금 통계에 따르면 대면서비스업 대출이 약 31조원 늘어나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출에 기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지표로 숨만 쉬어도 적자에 폐업 비용까지 만만찮아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커져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더는 소급적용 문구 하나로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늦어지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오늘 당정협의에서 앞으로 발생할 손실뿐만 아니라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송갑석 “소급 적용 등 부칙 여·야 간 협의해서 할 일”

이날 회의에 참여한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송갑석 의원은 브리핑에서 손실보상법의 주요 쟁점인 ‘소급 적용’ 문구에 대해 “법안의 부칙에 어떤 식으로 추가할지에 대한 여부는 여·야 간 협의해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3번에 걸쳐서 피해 업종에 대해 지원이 됐는데 이것이 손실보상법 이름이건 아니건 실질적인 피해보상의 의미를 가지고 돼 왔던 것이다”라며 “이런 지원을 추경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두텁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 의원은 “손실보상법이 통과되면 행정명령을 받은 업체뿐 아니라 이외 업체까지 포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이 방향이 법의 취지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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