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욱 군산대 교수 위원장 임명, 건축시공·구조·법률가 10명 구성
노형욱 장관, 국토부·지자체·국토안전관리원에 사고 빈번한 철거 현장 점검 지시

11일 오전 광주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건물 붕괴 사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1일 오전 광주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건물 붕괴 사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9일 발생한 광주시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건축물 철거현장 붕괴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건축물관리법 46조에 따라 사망자나 실종자가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5명 이상인 인명사고 혹은 건축물 붕괴 등이 발생한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한다.

이영욱 군산대 교수(건축공학전공)를 위원장으로 건축시공(4명)과 구조(4명), 법률 전문가(1명)로 구성되며 11일부터 8월 8일까지 두 달간 운영한다.

국토부는 위원회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기반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11일 오전 11시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광주)에서 위원회 착수회위를 열고 사고조사 방안을 논의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 철거공사허가과정부터 현장시공과정에 있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사고를 유발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며 “조사가 완료되면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고가 빈번한 철거 현장에 대해 고층·도로인접 등 안전 취약사고 발생시 큰 피해 우려가 있는 현장을 선별해 지자체와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노 장관은 “건설안전 이행을 위한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주체와 국토부·관리원·지자체 등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되짚어보고, 법과 제도의 미비점이 없는지도 챙겨 볼 것”이라고 주문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