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양도세·임대주택사업 완화안 구상
양도차익에 따른 공제 혜택만 줄이기로
전문가들 "잦은 세제 변경으로 신뢰 저하"
세제 완화는 정부가 "수요자에 집 가지라는 신호" 경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과 위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과 위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부동산 특위)가 출범한지 한 달여 만에 부동산 세제 개편의 윤곽을 확정하고, 당내 논의를 매듭지을 정책의원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민들이 명쾌하게 납득할 수 있는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어떤 조세 원칙에서 개편안을 내놓는지 모호해서 민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세제 완화안이 집 소유에 대한 욕구를 자극해 부동산 시장 불안정이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도 내놓았다. 

지난 11일 오전에 정책의원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안과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과 기준을 상위 2%로 변경하는 내용이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연수에 따른 공제의 최대치인 40%를 조절해, 10년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5억원 이하 구간은 40%를 공제하되,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는 20%,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 양도세 감면 적용을 받는 내용이다.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10~30%까지 줄어드는 것이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대상자 중 1가구 1주택자는 전체 3.4%, 18만 3000만명으로 이를 상위 2%로 대상을 줄이면 납부 대상은 9만 4000명으로 세수는 1956억원에 1297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매입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영세사업자에 한해서 이를 유지하기로 했다. 생계형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면세 특혜를 유자하고 세 놓은 가구 수를 5가구(채)로 제한한다.

보유세·양도세 부과 원칙 훼손...부동산 시장 불안 계속될 것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보유세의 기능은 주택 가격이 올랐을 때, (세제를 강화해) 가격을 낮추는 것이다. 지금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집값 상승에 의한 요인이 훨씬 큰다. 그런데 집값이 올랐다고 보유세를 낮추면 보유세의 가격 조정기능이 훼손된다”고 비판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일상에서 이사를 하는 분들은 현행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높다. 10년 보유하고 거주하면 8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대체 주택 취득에 대한 보완 장치는 있다.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서 양도차익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비과세를 한다면 조세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민주당 개편안대로라면 정부가 집을 가지라는 신호를 주는 것으로 집값은 더 뛰고, 부동산 시장은 불안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 일관성을 훼손하면, 집 소유에 대한 욕구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이 세제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정상세율 맞춰서 부과하면 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 “지금 세제가 시행하기도 전에 변하고 있다. 주택 세금 부과에는 원칙이 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이런 원칙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세제 원칙을 세우고 이를 통해 예측 가능하고 납득할 수 있는 주택 세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종부세는 원래 누진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양도소득세도 정상세율이 있는데 이에 맞춰서 부과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중 상위 2%로 자르게 되면 바로 그 위에서 걸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이것을 무슨 기준으로 자를 것인가? 실지거래가액 기준이라면 만약 10년간 거래가 없었던 집은 어떤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너무 모호해서 민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세제가 너무 복잡해서 세무사도 계산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일반 국민은 더욱이 이해하기 힘들어 정부의 세제가 신뢰를 잃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이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세제 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세제를 결정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검증한 다음에 부과해야 한다. 이번에 세제를 바꾸면 사람들이 어떻게 세제를 신뢰할 수 있을까?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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