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참여 택배기사 2천명 추정
협상 실패시 파업 영향 확산 전망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전국 택배노동조합 소속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상경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
▲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전국 택배노동조합 소속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상경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

 

[폴리뉴스 김서정 기자] 택배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며 일부 지역에서 배송 지연 등 파업 영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15∼16일 예정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국내 택배기사 4만여명 중 노조 가입자는 6500여명으로 알려졌다. 이중 20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15일 택배업계와 온라인쇼핑몰 등에 따르면 우체국은 전체 소포의 배달 지연 가능성을 안내한 데 이어 지난 11일부터는 모바일 인터넷과 콜센터 등을 통한 방문택배(국내 택배ㆍEMS) 접수를 중단했다.

우체국은 계약 택배의 경우 냉동ㆍ냉장 등 신선식품 접수를 중단한 상태다. 우체국은 파업에 참여한 위탁택배원 대신 일반 우편물ㆍ등기ㆍ소포를 배달하는 집배원들을 투입해 배송에 나서는 등 대처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란 평가다.

민간 택배사들도 파업 노조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송장 출력 제한, 집화 중단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관리직 직원과 직고용 택배 기사를 투입해 배송을 지원하고 처리가 안 된 물량은 발송처로 반송하고 있다.

택배업계에서는 사회적 합의 기구 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택배 터미널에 배송되지 못한 물건이 쌓이면서 파업 영향이 여타 지역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택배노조는 이번 주부터 쟁의권 없는 지회에서 오전 9시 출근ㆍ11시 배송 출발 외에도 규격ㆍ계약요금 위반 등 배송 의무가 없는 물품을 배송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파업 수위를 높일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사회적 합의 기구 회의에서는 사회적 합의안 시행 시점과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가 쟁점 사항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 합의안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택배사들이 당초 ‘1년 유예’에서 물러나 ‘연내 시행’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문제도 이목을 끈다.

노조 측은 정부가 제시한 주 평균 60시간 이내로 노동시간을 줄이면 배송 택배 노동자 임금이 줄어든다며 물량 감소분에 따른 임금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물량 감소분에 대한 수수료 보전 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비자뿐 아닌 소상공인들도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1일 택배노조가 신속히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해야 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온라인이나 전화 주문으로 상품을 택배 배송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제때 택배를 보내지 못해 소상공인들은 하루에도 수십~수백만 원씩 앉은자리에서 손해를 보며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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