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0만원가량 전통주 선거구민 377명에 제공…‘기부행위’ 혐의
당내 경선 때 당원에 중복투표 독려…‘거짓응답 권유·유도’ 혐의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이날 국방위에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사임하고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새로 보임했다. <사진=연합뉴스>
▲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이날 국방위에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사임하고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새로 보임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이상직 무소속 의원(전북 전주을·재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6일 이 의원 등 피고인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형으로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5가지 혐의 중 ‘기부행위’와, ‘거짓응답 권유·유도’ 행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3차례 전통주와 책자 등 2600만원가량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했다. 재판부는 “전통주 발송인에 ‘이상직’이라고 분명히 기재했고, 비용도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이스타항공의 법인카드로 지급했다”면서 "전통주를 받은 이들은 (택배를 발송한)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와 무관하고 (대부분) 이상직 피고인과 관련된 사람"이라며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책자 배포 행위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와 공모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부인하지만) 당시 이상직 피고인을 21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자로는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시 의원 등과 공모해 총선 당내 경선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 혐의가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 당원들에게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에 중복 참여하도록 했다”며 “선거캠프 차원에서 권리 당원들에게 이런 행위를 독려하는 이른바 ‘거짓응답 권유·유도’ 메시지를 대량 발송, 대규모·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모든 후보자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민의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 취지를 훼손,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주요 혐의 가운데 종교 시설 내 지지 호소와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 의원 측은 판결 종료 후 “판결문을 본 뒤에 입장을 정리하겠다. 당장 할 수 있는 말은 없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