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겨냥
"정파적 문제는 아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페이스북>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페이스북>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형사 사법과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 출마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겨냥한 발언이다. 

조 전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출마가 이렇게 쉽게 허용되면 재직 시 판단에 영향을 줄수 밖에 없다"며 "어느 당으로 출마할 것인지, 어느 정치 세력과 손잡을 것인지 궁리하며 업무를 하고 결정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등도 퇴직 후 90일이면 출마 가능하다.

조 전 장관은 "이는 정파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법원, 검찰 출신 공직자의 변호사 활동 시 퇴직 후 1년 동안 관련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예시를 들었다. 

조 전 장관의 발언은 최근 정치 선언이 확실시 되고 있는 윤 전 총장과 대선 출마설이 돌고 있는 최 원장을 두고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신의 대선 출마설에 대해 "제 생각을 정리해서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헌법 기관장인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이 직무를 마치자마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냐"라고 묻자, 최 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판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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