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5단계→4단계
“7월, 코로나19 극복에 중대 분기점…개인별 방역수칙 지켜달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거리두기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거리두기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정부의 새 거리두기 개편안이 나오면서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은 6인까지, 15일 이후에는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비수도권은 내달 1일부터 바로 8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7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핵심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방역"이라며 "5단계로 운영됐던 단계를 4단계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에 따르면 Δ1단계는 전국 확진자 수 500명 이하, 수도권 확진자 수 250명 이하일 때 Δ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Δ3단계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하 Δ4단계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하 확진자가 발생할 때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1단계는 모임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제한이 없으나 2단계인 경우 사적모임이 8명까지 허용된다. 일부 유흥시설과 노래방, 식당·카페 등은 24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각 지자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이 4명까지 허용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최고 단계인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을 2명까지 허용하고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모든 영업시설에 대해 2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다만 거리두기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해 2주간 이행기간을 두고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6인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한 뒤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한다. 비수도권에서는 1일부터 바로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김 총리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이행으로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회복하고자 한다"며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백신 접종이 확대되는 7월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여정에서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개편안이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새 기준과 수칙을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주길 바란다"며 "국민들께서도 방역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개인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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