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은 경선 일정 문제 결정할 자리 아니다" 재확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가 21일 오후 전남 무안군 삼향읍 김대중광장을 찾아 김대중 전 대통령 동상에 헌화하고 있다. <사진=연합>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가 21일 오후 전남 무안군 삼향읍 김대중광장을 찾아 김대중 전 대통령 동상에 헌화하고 있다. <사진=연합>

[폴리뉴스 김서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1일 당 대선후보 경선일정 논의와 관련해 "나름대로 충정이 있을 것"이라며 “갈등이 격화로 가지 않도록 내일 의원총회를 통해 지도부가(의견을)잘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전남 무안군 김대중 광장에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동상에 헌화한 후 기자들과의 만나 의총은 경선 연기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니라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오는 22일 대선 경선 연기 논의를 위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원칙 준수'를 고수하는 이재명계와 '흥행을 위한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반(反) 이재명계 간 대립이 격화될 것을 우려하는 모양새다. 

이어 그는 "연기를 주장하는 분이나 원래대로 하자는 분이나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내년 (대선이 치러지는) 3월 9일 민주당의 승리라는 목표는 같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송 대표는 "부동산 관련 입법의 의견 차이를 의총에서 질서있는 토론을 통해 하나의 의견이 모아진 것처럼 의총에서 의원들이 생각하는 여러 목소리를 질서있게 표출하고 제가 그것을 잘 듣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무위원회나 전당원투표를 통해 경선 일정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당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선 "당헌·당규 단서 조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을 통해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무위 의장인 당 대표는 당무위 소집 권한을 갖고 있고, 모든 당규에 대한 총괄적 집행 권한을 갖고 있다"며 "상당한 사유가 있어 당무위에 부칠 사안이냐 아니냐는 대표와 지도부가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선 연기 찬성 측은 대선 후보 선출일을 '선거일 전 180일'로 규정한 당헌 제88조 단서 조항인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당무위 안건으로 경선 일정 연기를 심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송 대표는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저희 변화의 노력이 쌓여간다고 본다"며 "때가 되면 질적 전환이 올 것이고, 지지율로 연결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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