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으로 LH임직원 부동산거래행위 감시 등 후속조치 2건 시행령 개정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수입 계란 할당관세(0%)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조치를 올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계란 공급량이 평년수요 대비 4.4% 부족하고 소비자가격은 평년가격 대비 45% 높은 등 국내 계란의 공급 차질이 지속돼 신선란 및 계란 가공품 등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0%) 적용 기한을 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또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코로나19 위기 속 소비진작을 위해 6월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 즉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이는 민간 소비 등 경제 회복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다.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6월 23일부터 마약 중독자, 성폭력 범죄자의 교사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스쿨미투 등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교사 자격 취득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교육대학·사범대학 등의 범죄경력 정보처리 근거가 마련됐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개별아동 보호 조치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등을 구체화했다. 이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 차원입니다. 6월 30일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에 맞춰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퇴소 조치, 가정 복귀 등을 사전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가 운영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영아기 집중투자’를 위해 기존의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의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사용 범위 확대 및 사용 기한을 연장했다. 동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진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 대해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금액을 출산일 이후 2년 이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무회의에서는 올해 3월 발표된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두 건의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7월 2일부터 LH공사 소속 임직원의 개발 정보를 이용한 위법·부당한 거래행위를 감시·차단하는 준법감시관이 설치됨에 따라, 준법감시관의 자격요건과 선발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오는 7월 2일부터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거래 여부를 조사하는 정기조사와 수시 실태조사가 시행됨에 따라, 조사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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