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방송 출연자의 문신·타투 ‘가려야 한다47%-가릴 필요 없다47%’ 의견 양분

한국갤럽은 피부에 바늘로 색소를 주입하는 문신이나 타투를 의사 이외 일반인도 자격을 갖추면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타투법 법안에 대해 과반의 국민들이 찬성했으나 반대 의견도 상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2~24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문신이나 타투는 의료행위로 규정돼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시술하면 불법으로 간주되는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물은 결과 66%가 조사 시점 이전에 ‘알고 있었다’고 답했고 34%가 ‘몰랐다’고 했다.

지난 16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 앞에서 타투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펼쳐 많은 눈길을 모았다. 이번 조사 참여한 사람들이 언제 문신·타투가 의료행위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난주 법안 발의도 얼마간 기여했으리라 짐작된다. 인지율은 20·30대(70%대 초반; 60대+ 58%), 그리고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높았다(고관심층 75%; 무관심층 50%).

다음으로 의사 이외에 일반인도 자격을 갖추면 타투를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타투업 법안에 대해서는 51%가 '찬성', 40%가 '반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20대에서는 81%, 30·40대에서도 약 60%가 타투업 법제화에 찬성했다. 50대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고, 60대 이상에서는 59%가 반대했다. 한편, 문신·타투 경험자 중에서는 76%가 찬성했다.

TV 방송 프로그램 출연자의 문신·타투에 대해서는 '가려야 한다'와 '가릴 필요 없다'는 의견이 각각 47%로 양분됐다. 저연령일수록 '가릴 필요 없다'(20·30대 70% 내외, 40대 53%), 50대 이상에서는 '가려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50대 56%; 60대+ 66%).

눈썹, 아이라인 등 반영구 화장 문신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은 28%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10%, 여성은 45%에 달한다. 반영구 화장 문신 이외 신체 일부에 문신·타투(스티커, 헤나 등 일시적 타투 제외)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은 5%며, 20·30대에서는 약 10% 정도다. 더 쉽게 할 수 있는 일시적 타투까지 포함하면, 이제 타투는 일상의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겠다.

지난 2000년 20대 1,009명 대상 조사에서 이성친구나 배우자가 문신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에 불과했다. 당시는 애인의 문신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람이 20대의 10%였지만, 21년이 지난 현재는 20대의 10%가 실제로 자신의 신체에 문신·타투를 한 적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여준다.

이번 조사는 지난 22~24일 사흘 동안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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