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부터 4차례 발의…번번이 상임위 계류돼
전남도, 전남도의회, 여수시 등 각계 환영

더불어민주당 전남 동부권 의원들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순사건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왼쪽부터 김회재, 소병철, 주철현, 김승남 의원.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전남 동부권 의원들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순사건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왼쪽부터 김회재, 소병철, 주철현, 김승남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라온 여순사건 특별법을 상정해 의결했다. 오는 29일 임시회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국회에서만 8명의 의원이 여순사건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20년 만에 본회의를 앞두게 돼 뭐라 감격을 말할 수 없다"며 "억울하게 희생당한 민간인들이 일부 파악된 숫자만 1만 1000여명에 달해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고 명예회복을 하는 것이 미래로 향하는 동력을 얻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도 "여순사건 특별법이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고,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이뤄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염원한다"며 "올해 10월 19일 열릴 여순사건 73주기 기념식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장도 참석하여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고 아픔을 치료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2001년 16대 국회부터 4차례나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계류돼 번번이 자동 폐기됐다. 그러다 지난해 7월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은 최근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제정 가능성이 커졌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전남도와 전남도의회, 여수시 등 각계에서 환영하고 나섰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5일 특별법안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70년 세월 인고의 시간을 버텨내 준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야당 의원들의 대승적인 협조가 이어져 반드시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수순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군부대의 군인들이 제주 4 · 3 사건 진압을 거부하며 일으킨 사건을 말한다. 당시 제주도에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민중 봉기가 일어났다. 이승만 정부가 진압을 위해 국군 14연대를 파견하기로 하자, 일부 군인들이 출동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정부는 여수 순천 일대 계엄령을 선포하고 반란군을 진압했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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