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감면...‘0.05%p’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현 인턴기자] 공시자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이른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적용하던 관련 특례를 9억원 이하로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전국 44만 호의 주택 세율이 0.40에서 0.35%로 낮아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세율 인하로 연간 5124억원, 3년간 약 1.54조원의 세제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시장 변동상황과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소가 다른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가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엔 해당되지 않는다. 만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 합가한다면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개정안으로 “1주택 실수요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률안 개정에 대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집 없는 사람의 설움을 아냐”며 “국회의 집값 안정 포기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적 의견이 거세다. 당내 강경파 진성준 고민정 등 의원 6명은 “당론을 따를 수 없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출당 조치된 양이원영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특례 세율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집값을 잡겠다는 주택정책 목표에 어긋난다”며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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