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뜻’...관료 저항에 막혀
"개혁 저항하는 관료·토건 세력 저항 이기고 법 엄정 시행해야"
'토지공개념 도입'..."주택가격 폭락시 공공매입해, 공공주택화"
부동산감독원 설치 정부 협조 촉구...관료 '토지백지신탁'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경기도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평생주택 도입과 부동산 시장 감시, 감독 기구를 만들 것을 지시했지만 관료들의 저항으로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만들었는데 이를 격하해서 감시·감독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평생주택을 만들라고 했더니 돈 없다고 거짓말했다”며 “관료와 토건 세력 등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이겨내고 엄정하게 (법을)시행해서 지시에 불이행하는 것은 이겨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토지주택매입 혹은 관리 공사를 만들어 주택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국가에서 주택을 매입해서 공공주택을 짓는 것을 추진하겠다”며 “이는 “주택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심각한 금융실물시스템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는 가끔 겪는 문제다.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관료들을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기분 나쁜 건데, (부동산 가격) 폭락은 나라가 망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안정화 정책을 한다면서 가만히 보니 사실은 (부동산 가격을) 올리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주택가격이 폭락하면 금융이 마비되고 국가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기 때문”이라고

싱가포르 토지매입해 주택 건설…집값 안정

이어 이 지사는 “싱가포르의 경우 국가가 토지를 거의다 매입해서 부동산 위기를 겪지 않았다”면서 “땅은 국가가 가지고, 건축물만 분양하니까 집값이 안정되고 주택 투기 얘기가 나오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주택가격 대폭락에 대비해서 사회가 견디지 못할 경우 국가가 이를 사서 공공주택화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료들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반발하는 것을 막기 부동산 소유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면서 “일정 직급 이상은 부동산 거래를 하면 승진 못하게 하면 된다”면서 “고위공직자 백지신탁 등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누가 있는지 정부에서 가르쳐주지 않는다”면서 “경기도 공무원 중에도 19명이 자기 이름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공무원 영리추구·겸직 금지 규정에 분명히 위한인데 편법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헌법에 규정된 토지공개념에 맞게 운 국민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있게 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거래 관련 법률 입법으로 투기를 하거나 부당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만들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연설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주택 가격 하락 전망에 대해 “지금 시장의 심리가 과열되어 있다”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 공공주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데 확고한 신념이 있다”면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 부담하고, 이를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드리면, 우리 국민의 90%는 가까이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아 조세 저항이 없어 질 것”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기본소득도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날 제시한 토지공개념법(택지소유상한법, 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서 공감의 뜻을 밝혔다.

관료들 부동산 개혁 저항…고위공직자 백지신탁제 도입해야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38명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시장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법령 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 지사는 이날 부동산시장법 제정에 국회와 중앙정부가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3월 페이스북에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줄 것과,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부동산시장법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가 3월 20일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 응답자의 8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부동산시장법(가칭)은 ▲금융감독원에 준하는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불공정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한 강화된 벌칙 조항 등을 담고 있다.도 관계자는 "그간 부동산시장 정상화, 안정화를 위해 주어진 권한의 범위 안에서 기본주택·사회주택 추진, 불법 투기 단속,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그러나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국회와 중앙정부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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