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전과‧복역률‧형집행율 등에 비추어 문제없었다”
“(그와 별개로)현직 검사가 연루된 것은 대단히 유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일 수산업자 김모씨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하등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수산업자 특별사면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기자의 질문에 "문제 되는 사람의 죄명, 전과, 복역률, 형집행율, 당시 했던 특별사면 규모 등에 비춰 하등 문제없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출입기자단에 "2018년 신년 특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사면대상을 적정히 심사해 대통령에게 상신했다"며 “정부는 이를 공정하게 검토해 특별사면을 실시했으며, 당시 절차상 기타 특별한 사정은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수산업자'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야당은 A씨가 문재인 정권 첫 특별사면 대상으로 포함된 경위가 의심스럽다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씨가 문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경위가 사건의 핵심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현직 검사가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과 관련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대책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대림동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점검 현장에서도 관련 질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과 별도로 이번에 현직 검사가 연루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감찰이나 진상조사 계획이 따로 있느냐' 등 질문에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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