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하지도 않는 사업에 투자하라며 돈 뜯어낸 혐의로 재판
증인 불출석해 공판기일 21일로 연기

1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검사·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 변호인이 “이번 사건은 ‘게이트’가 아닌 사기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 1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검사·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 변호인이 “이번 사건은 ‘게이트’가 아닌 사기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자신을 ‘수산업자’라고 지칭한 김모씨가 검찰‧경찰‧언론인을 비롯해 정관계까지 로비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나며 ‘권력형 게이트’로 번질지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김씨 측 변호인이 "이번 사건은 단순 사기"라고 말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양철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증인 2명이 출석하지 않아 16분만에 재판이 종료됐다. 공판 직후 김씨의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건 그냥 사기 사건"이라며 "무슨 게이트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라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냈다. 그는 "선동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으나 실제로는 선박을 운용하거나 오징어 매매 사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7명에게 총 116억 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올해 4월 구속기소됐다.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포함돼 있는데, 86억 500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재판은 김씨 관련 ‘금품 로비’ 의혹이 제기된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자리였다. 구속 상태인 김씨는 변호인에게 발언을 모두 맡기고 직접 목소리를 내지 않은 채 피고인석을 지키다가 다시 구치감으로 들어갔다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이날 불출석한 증인 2명과 김씨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 피해자 1명도 증인으로 소환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씨는 재판이 진행 중인 혐의들과 별도로 부부장검사로 강등된 이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직위해제 된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지목한 이들과 김씨를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