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 20~40대 지지율 이재명이 이낙연보다 높아, 이재명 지지층 이낙연 지지 66%에 그쳐  

[출처=전국지표조사(NBS)]
▲ [출처=전국지표조사(NBS)]

4개 여론조사전문기관 공동 NBS(전국지표조사) 7월 1주차(5~7일)에 실시한 차기 대선 여야 양자 대결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오차범위 밖의 격차로 우위를 나타냈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윤 전 총장과 동률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대선에서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이 대결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할 생각인지 물어본 결과 이 지사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3%, 윤 전 총장을 선택한다는 응답은 33%로 집계됐다(그외 다른 인물 4%, 없다 14%, 모름/무응답 6%). 격차는 10%p로 오차범위 밖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18~20대(이재명 32% 대 윤석열 24%)에서는 이 지사가 다소 앞선 가운데 의견유보층(없다+모름/무응답)이 40%였다. 30대(43% 대 26%)와 40대(66% 대 15%)에서는 이 지사가 우위였고 50대(46% 대 37%)에서는 이 지사가 경합 우세였다. 60대(37% 대 51%)와 70대 이상(26% 대 50%)에서는 윤 전 총장이 이 지사에 앞섰다.

지역별로 보면 호남권(이재명 61% 대 윤석열 10%)과 인천/경기(46% 대 29%)에서 이 지사가 우위였고 대구/경북(32% 대 45%)에서는 윤 전 총장이 앞섰다. 서울(43% 대 36%)과 충청권(39% 대 40%), 부산/울산/경남(35% 대 35%), 강원/제주(38% 대 39%)에서는 이 지사가 윤 전 총장이 경합했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2%가 이 지사를 지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77%는 윤 전 총장을 지지했다. 무당층에서는 이 지사(34%)가 윤 전 총장(24%)에 다소 앞섰다. ‘이낙연 대 윤석열’ 가상대결에서 이 전 대표 지지층의 79%가 이 지사를 지지했고 윤 전 총장 지지층은 이 지사와의 가상대결에서 81%가 지지했다.

‘이낙연 36% vs 윤석열 36%’, 20대 연령층 이낙연(23%) 대비 이재명(32%) 경쟁력 높아   
 
다음으로 내년 대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윤 전 총장이 대결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할 생각인지 물어본 결과 이 전 대표 36%, 윤 전 검찰 36%로 동률이었다(그외 다른 인물 4%, 없다 17%, 모름/무응답 6%). 윤 전 총장은 이 지사와의 가상대결 때보다 3%P 지지를 더 얻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18~20대(이낙연 23% 대 윤석열 32%)에서 윤 전 총장이 앞섰다. 이 전 표는 이 지사 대비 이들 연령층에서의 지지율이 낮았다. 30대(40% 대 30%)와 40대(51% 대 18%)에서 이 전 대표가 윤 전 총장에 앞섰고 50대(40% 대 41%)에서는 경합을 벌였다.  60대(33% 대 52%)와 70대 이상(24% 대 50%)은 윤 전 총장이 이 전 대표에 우위였다.

지역별로 보면 호남권(이낙연 63% 대 윤석열 11%)에서 이 전 대표가 우위를 보였고 대구/경북(22% 대 48%), 충청권(27% 대 42%)에서는 윤 전 총장이 우세했다. 서울(37% 대 38%), 인천/경기(35% 대 37%)에서 부산/울산/경남(32% 대 36%), 강원/제주(39% 대 39%)에서는 이 전 대표와 윤 전 총장이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2%가 이 전 대표를 지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82%는 윤 전 총장을 지지했다. 무당층에서는 이 전 대표(22%)와 윤 전 총장(27%)이 경합했다. ‘이재명 대 윤석열’ 가상대결에서 이 지사 지지층의 66%가 이 전 대표를 지지했고 윤 전 총장 지지층은 이 전 대표와의 가상대결에서 90%가 지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5~7일 사흘 동안 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27.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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