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경선 후보 측 ‘상담원 전화 여론조사’…’조작 가능성 주장’
이상민 선관위원장 “특별당규로 여론조사 규정…ARS방식 적용 못한다”

9일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선거 예비경선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당원들이 여론조사 방식이 조작 가능성이 있다며 경선 방식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 9일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선거 예비경선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당원들이 여론조사 방식이 조작 가능성이 있다며 경선 방식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20대 대통령선거 예비경선 여론조사가 9일 진행 중인 가운데, 후보 선정 방식을 두고 일부 당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민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은 '특별당규로 정한 방식'이라며 이를 ARS 방식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9일 오후 6시 50분까지 민주당 권리당원게시판에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예비경선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글이 40여건 게시되었다.

한 당원은 게시판에  “(예비경선이) 상담원의 수기 형태로 조사되는데 실수든 고의적인 방식이든 작정하면 조작이 가능한 이 방식을 국민과 당원이 납득할 수 있을까?”라고 썼다. 그러면서 기존 ARS 방식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예비경선 후보측 관계자는 “이번 예비경선 조사는 상담원이 전화하고 이름을 공유하고 응답자가 답하는 방식으로, 상담원을 통한 면접은 ‘소정의 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며 ‘조작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선관위원장은 이날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예비경선은 특별당규에 따라 진행된다”면서 “당규에 전화면접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ARS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지난 5월 발간한 당헌·당규에는 특별당규로 ‘제20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선출규정)을 담고 있다. 이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현 상임고문) 재임 시절인 지난해 8월 29일 재정됐다.

선출규정 제3장 제2절 제14는 국민여론조사 방식으로 예비경선을 실시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국민여론조사결과 100분의 50, 17조 당원여론조사결과를 100분의 50으로 반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제16조에서 국민여론조사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의사를 밝히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방법으로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조사 대상은 18세 이상 7개 권역별 인구 구성비를 기준으로 ‘무작위로 추출하여 실시’한다.

조사는 ‘2개 기관에서 임의전화걸기(RDD) 방법으로 유효응답이 각 1200표본이 될 때까지 조사를 실시’하며, ‘본 질문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자 적합도로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국민여론조사의 질문 설계 등 구체적인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고 했다.

당원여론조사는 ‘당원명부에 기재된 당원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방법으로 실시’되며 ‘권리당원과 일반당원을 구분하지 않고 실시’한다.

조사는 ‘당헌 제15조(지위와 구성)제2항 제19호에 해당하는 전국대의원 구성비를 기준으로 17개 광역시·도별로 사전에 무작위로 할당 추출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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