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받고 있어...
1심 모두 유죄로 판단 법정 구속· 2심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
친노·친문·86... 민주당 핵심 지지층 모두 결집할 정치적 자산 모두 갖췄다는 평가 
드루킹 사무실에서 '킹크랩 프로토타입' 참관 여부가 정치 생명 갈림길
민주당 대선 가도에 영향 미칠까 촉각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여론 조작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달 하순에 나올 전망이다. 김 지사의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변수가 될 수 있어 여권 주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21일 상고심 공판을 연다.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항소심 판결 이후 8개월여 만이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무렵부터 일명 '드루킹'으로 불리던 김동원 씨 일당과 함께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운영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로 기소됐다. 

또 대선이 지난 2017년에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 이어갔고, 같은 해 드루킹이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하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과 2심의 판결은 달랐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를 다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상고심의 쟁점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의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프로토타입(시제품)' 시연 과정을 참관했는지 여부다. 1심과 2심은 김 지사가 참관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만약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김 지사의 묵인하에 댓글 조작이 벌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워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번 재판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김 지사가 직접 경선에 뛰어들 가능성은 낮지만 그가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경선판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친노와 친문 그리고 86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정치적 정체성을 가졌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했으며 1980년대 후반 학생운동에 투신해 3차례 옥살이를 했다. 즉 민주당 핵심 지지층을 결집할 자산을 두루 갖췄다는 평이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을) 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부산·울산·경남의 미래와 과업을 위해 김 지사는 생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민주당 대선 가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9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김 지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작정하고 추진하려는 것을 보고 검찰을 떠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있다. 

이에 김 지사는 강력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김명섭 도지사 공보특보(경상남도 대변인)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