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금감원 분쟁조정안 거부

디스커버리펀드 금감원 분쟁조정 재조정 신청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 디스커버리펀드 금감원 분쟁조정 재조정 신청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서정 기자]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분쟁조정을 두고 판매 금융사와 투자자들 간 공방이 뜨겁다. 처음으로 투자자가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분쟁조정안을 거부 한 이후, ‘사기 판매’를 이유로 원금 전액 반환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판매사들이 분쟁조정안을 토대로 배상을 해나간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투자자들과 접점을 찾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금융당국은 12일 기업은행이 판매했던 디스커버리 US핀테크 글로벌 채권펀드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 이모 씨는 지난 2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결정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분조위는 이씨의 사례에 64% 배상 결정을 내렸다. 신청인이 분쟁조정안을 거부한 것은 사모펀드 사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씨와 달리 기업은행은 이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분쟁 조정은 투자자와 판매사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할 시 성립된다. 이에 소송이나 판매사와의 ‘합의’ 등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씨와 나머지 피해자 약 140명이 모인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는 금감원이 내놓은 배상 비율 산정 기준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사기가 아닌 불완전 판매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사기 판매가 분명한 만큼 100% 원금 반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기업은행과 직접 합의를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기업은행은 내부에 배상위원회를 구성하고, 금감원의 조정안(40∼80% 배상)을 토대로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 비율을 계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3일 예정된 대신증권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분조위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끈다.

대신증권 반포 WM센터는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2천억원 넘게 팔았다.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은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라임 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2억원의 벌금형이 추가됐다.

대신증권 라임 펀드 투자자 측은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 사기 판매였다"며 원금 전액 보상이라는 결정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금감원 분조위에는 100% 원금 반환이 가능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나 사기가 아닌 불완전 판매로 안건이 올라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원이 사기가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만을 적용해 장 전 센터장의 죄를 물었기 때문이다.

사모펀드 사태 피해자들의 원금 전액 반환 주장은 한국투자증권의 피해 보상 정책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16일 판매 책임 논란을 겪은 펀드 상품에 투자한 고객에게 원금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전액 보상 대상 펀드에는 기업은행이 판매했던 디스커버리 펀드도 포함돼 기업은행 펀드 투자자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증권사는 앞으로 독일 헤리티지·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 분쟁조정을 앞둔 사모펀드가 많은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이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이 있는데 사기 판매도 아닌 사례에 원금 전액 보상은 말이 안 된다"며 "분조위에서 100% 배상 결정이 안 났는데 한국투자증권처럼 보상해달라고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난감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