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고양·수원·용인 4개 특례시 모여
정부 차원 특례시 지원 촉구
국무총리 이어 청와대에도 권한 요구

창원·고양·수원·용인 특례시장들이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특례권한 지원을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 창원·고양·수원·용인 특례시장들이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특례권한 지원을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조성우 인턴기자] 내년 특례시가 되는 4개 도시의 특례시장과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원활한 특례시 운영을 위한 재·행정적 권한 이양을 요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8일 4개 도시의 특례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여의도 서울마리나 컨벤션센터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간담회 및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시장과 국회의원들은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결의 성명’을 발표하며 특례시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권한과 지원을 정부에 요구했다.

간담회에는 허성무 창원시장(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최형두(창원 마산합포), 한준호·홍정민·이용우(이상 고양시), 백혜련·김영진·김진표(이상 수원시), 정춘숙(용인시)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4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은 성명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특례시의 밑그림을 그리고, 준비하는 중앙정부 기관은 어디에도 없다”며 “자칫 ‘이름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례시가 규모와 역량에 걸맞은 자치권을 갖는다면 중앙정부 중심 행정체계의 경직성은 완화되고, 다양성과 창의성은 강화돼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추가 특례를 주도적으로 지원해 특례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은 허 시장은 “최근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특례시 공약과는 거리가 멀다”라며 “내년 출범하는 특례시가 실질적인 행·재정적인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성명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특례시 사무특례의 근거가 포함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마련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전담기구 설치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 등으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 부여 요청이 주였다.

앞서 4개 특례시장은 지난 2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권한 부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례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간 형태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는 2022년 1월 13일부터 특례시가 된다. 그러나 지난 2020년 12월 9일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아직 특례시에 대한 구체적인 권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4개 특례시장은 12일 이신남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과의 면담을 통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 특례시 규모에 걸맞는 권한 이양을 촉구했다. 이로써 지역구 국회의원과 국무총리에 이어 공식적으로 청와대에도 특례시 권한 확대 정책을 건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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