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사건처리 과정서 절차적 정의 침해”
윤석열, 특수부 검사 보호 위한 ‘꼼수’ 논란
사건 참고인 100회 소환…증언 연습까지
[폴리뉴스 조성우 인턴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진정 사건에서 검찰의 부적절한 처리 과정이 발견되며 검찰이 ‘조직 지키기’를 위해 절차적 정의를 침해한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
1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 3월부터 넉 달간 진행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사팀에 대한 법무부·대검의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박 장관은 발표를 통해 지난해 한 전 총리 진정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 침해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합동 감찰 결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한 전 총리 진정 사건을 접수해 대검 감찰부로 이첩했음에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를 대검 인권부로 재배당하여 절차적 정의를 침해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5월 재배당 절차를 건너뛰고 진정서 사본을 만들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시켜 ‘초유의 사본 배당’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진정 사건 조사 대상인 모 부장검사는 윤 총장 측근으로 알려졌다.
이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편법과 무리가 확인됐다”고 지적하며 한 전 총리 사건은 검사 비위와 관련된 ‘감찰 사안’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었다. 결국 윤 전 총장은 대검 감찰과도 조사에 참여하되 대검 인권부에 총괄을 지시하는 ‘꼼수’를 사용했다.
이후 윤 전 총장이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한 특수부 검사들을 감싸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그럼에도 검찰의 절차적 정의 침해는 계속됐다. 지난해 9월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며 사건이 다시 한번 더 주목받았지만, 피의자 공소시효 직전에 주임검사가 바뀌는 등 뒤늦게 주임검사가 지정되면서 사건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또한 감찰 결과 검찰이 한 전 총리 사건의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반복 소환과 함께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점도 밝혀졌다. 당시 4명의 참고인은 검찰청에 100여 차례나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수사팀은 이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공소 유지에 불리한 참고인들의 진술을 듣고도 기록하지 않았다고 확인됐다.
이어 박 장관은 “일부 증인은 새벽 늦게까지 조사를 받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재소자 증인들에게 외부인과 자유로운 접견·통화는 물론 수감 중인 가족이 시설이 양호한 서울구치소에 있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부적절한 편의가 제공된 사실도 확인됐다”라며 “공소 제기 후 검사의 참고인에 대한 증언 연습은 면담 과정에서 부당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거나 참고인을 상대로 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언을 오염시킬 수 있다”며 부적절한 수사 행태를 비판했다.
이날 법무부와 대검은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검 부별 업무분장 철저 준수, 검사 비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다만 박 장관은 관련자 징계 등 후속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과 그 교사에 대한 실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대검이 부장 회의를 통해서 이미 결론을 내렸다”며 이번 합동 감찰 결과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의 실체적 혐의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박범계 장관은 과거와의 단절을 이야기했지만, 정권의 입맛에 따라 수사를 하라는 과거로의 회귀에 다름없었다”고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 결과를 비판했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사실 유출방지가 이 정권 검찰개혁의 본질이냐”며 “케케묵은 한 전 총리 사건을 콕 집어내고, 윤석열 전 총장을 언급한 대목에서 오늘 결과발표가 그저 자신들의 편을 함부로 대했다는 울분, 그리고 어떻게든 정권에 반기를 든 윤 전 총장을 흠집 내겠다는 의도가 드러났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문재인 정권은 박 장관을 앞에 두고 자신들만의 폭주를 이어가지만, 국민은 더는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이뤄지고 있는 법치주의 파괴와 사법 폭거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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